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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·냉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특히 저소득층의 전기, 가스, 지역난방, 연탄, 등유 등 에너지 사용을 돕기 위해 현금 또는 포인트 형식으로 제공되며,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✅ 간단요약
항목 | 내용 |
제도명 | 에너지바우처 (Energy Voucher) |
지원대상 |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 |
지원내용 | 전기, 가스, 지역난방, 연탄, 등유 등의 에너지 비용 지원 |
계절별 지원방식 | 하절기(냉방), 동절기(난방)로 구분하여 지원 |
지원형태 | 전자카드(바우처 카드) 또는 가스요금·전기요금 차감 방식 |
신청기간 | 매년 여름 ~ 가을경 (예: 2024년 기준 5월~12월 중) |
사용기간 | 여름 바우처: 7월~9월, 겨울 바우처: 10월~익년4월 |
신청방법 |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 |
✅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
기초생활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
-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노인 | 만 65세 이상 구성원이 있는 경우 |
영유아 |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|
장애인 |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 |
임산부 |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|
중증질환자 | 암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장기치료 중인 경우 |
한부모 | 보호자가 혼자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|
※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가구는 해당되지 않으며,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.
✅ 바우처 금액 및 사용방법
🔹 계절별 지원금액 (2024년 기준)
가구유형 | 하절기(냉방) | 동절기(난방) | 지원금액 |
1인 가구 | 8,000원 | 96,500원 | 104,500원 |
2인 가구 | 12,000원 | 136,500원 | 148,500원 |
3인 이상 가구 | 15,000원 | 152,500원 | 167,500원 |
🔹 사용방법
- 전기·가스 요금 차감: 자동으로 고지서에서 차감
- 바우처 카드: 주유소, 마트, 도시가스 등 바우처 가맹점에서 결제
- 구입 가능한 품목: 연탄, 등유,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에 해당하는 항목만 가능
- 중복 사용 불가: 여름과 겨울 바우처 각각 정해진 기간에만 사용 가능
✅ 알아두면 좋은 점
- 신청은 매년 갱신 필요: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매년 신청 필수
- 미사용 금액 이월 불가: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 자동 소멸
- 신청 가구 수 제한 없음: 조건 충족 시, 동일 주소지에 여러 수급자 가구도 각각 신청 가능
- 바우처 카드 수령 지점: 주민센터 또는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수령
- 사용기간 확인 필수: 하절기, 동절기 바우처 각각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내 사용해야 함
✅ 신청 방법
○ 오프라인
-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신분증 지참, 대리 신청 가능(위임장 필요)
○ 온라인
- 복지로 누리집 → www.bokjiro.go.kr
- 본인 인증 후 신청 진행
✅ 문의처
기관 | 연락처 |
에너지바우처 콜센터 | 1600-3190 |
보건복지상담센터 | 129 |
주민센터 |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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